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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소음주운전 면허취소], [110하나 면허정지]로 감경·구제 절차에 대해 살펴봅시다. 볼까요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1. 23:19

    소리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도 취소 행정처분이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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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면허 정지의 경우는 교육에 의한 정지 일수의 경감이 가능하기 때문에, 별도,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큰 실익이 아닙니다.


   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취소 수치에 해당하고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행정 심판 절차를 통해서 1101정지로 구제 받는 절차가 마련되고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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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의신청은 면허 취소처분을 한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다시 선처를 요청하는 것으로, 신청조건이 까다로워 이의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.


    이에 대해 행정심판은 명시적으로 청구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주로 서면으로 심리·재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.


    다만 요즘의 음성운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사회적 정서가 반영돼 어떤 제도든 구제받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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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특히 행정심판의 경우 과거와 같이 단순한 과인열식 청구서를 통해서는 구제받기가 더욱 멀어졌기 때문에 과인의 형세와 처한 환경에 따른 청구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입증서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감경구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
    소리주 운전으로 적발되고, 이로 인해 문제가 유발되지 않았다면 이런 제도를 통해 경감·구제를 모색할 수 있지만,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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